수능 시험장 8시10분까지 입실…'모바일 신분증' 인정 안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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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 시험장 8시10분까지 입실…'모바일 신분증' 인정 안돼
▶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…수험표·신분증 필수 지참
▶ 수험생, 0점 처리될 수 있는 주의사항 꼭 숙지해야
▶ 전자기기 소지, 한국사 미응시, 탐구 응시순서 위반
▶ 지난해 4교시 탐구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 '54건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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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: 뉴시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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