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한샘독학재수학원
2024학년도 대입시행계획

01

전체 모집인원 감소, 전녀도 선발 기조 유지

전체 모집인원은 344,296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4,828명 감소

2022학년도 346,553명 → 2023gkrsuseh 349,124명 → 2024학년도 344,296명

수시 및 정시 모집 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

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44,296명 중 79%인 272,032명 선발

전년대비 수시모집 410명 감소 (비율은 1.0%p 증가)

전년대비 정시모집 4,418명 감소 (비율은 1.0%p 감소)

수도권 대학 정시모집 선발비율 확대

수도권 대학 정시 평균 모집인원 비율은 2023학년도 35.3%에서 2024학년도 35.6%로 0.3%p상승했으며, 이는 비수도권 11.9%의 약 3배 높은 수준

전체 모집인원 감소분 중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 감소분(-4,907명) 비중이 크고, 수도권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이 모두 소폭 증가

학년도 권역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
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
2023 수도권 75,125 10,095 85,220
(64.7%)
43,573 2,989 46,562
(35.3%)
131,782
비수도권 170,577 16,645 187,222
(86.1%)
29,716 404 30,120
(13.9%)
217,342
합계 245,702 26,740 272,442
(78.0%)
73,289 3,393 76,682
(22.0%)
349,124
2024 수도권 74,598 10,648 85,256
(64.4%)
43,629 3,422 47,051
(35.6%)
132,307
비수도권 169,597 17,179 186,776
(88.1%)
24,982 231 25,2311
(11.9%)
211,989
합계 244,195 27,837 272,032
(79.0%)
68,611 3,653 72,264
(21.0%)
344,296

02

수시모집 학생부위주,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

  • 수시모집에서 85.8%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, 정시모집에서 91.7%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
  •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2,375명 감소 정시모집 수능위주 3,611명 감소
  • 수도권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1,056명 감소,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 593명 소폭 증가
  • 비수도권대학 모집시기별(수시, 정시) 모집인원 전반적 감소

2024년 4월 기준

모집시기 전형유형 2024학년도 전년대비 증감 2023학년도
수시 학생부위주(교과) 154,121명(56.7%) 343 154,464명(56.6%)
학생부위주(종합) 79,358명(29.2%) 2,032 81.390명(29.9%)
논술위주 11,214명(4.0%) 198 11,016명(4.0%)
실기/실적 위주 22,539명(8.3%) 1,525 21,014명(7.7%)
기타 4,800명(1.8%) 242 4,558명(1.7%)
소개 272,032명 (100.0%) 410 272,442명 (100.0%)
정시 수능위주 66,300명(91.7%) 3,611 69,911명(91.2%)
실기/실적위주 5,157명(7.6%) 635 6,150명(8.0%)
학생부위주(교과) 228명(0.3%) 24 252명(0.3%)
학생부위주(종합) 162명(0.2%) 151 313명(0.4%)
기타 59명(0.1%) 3 56명(0.1%)
소계 76,264명 (100.0%) 4,418 76,682명(100.0%)
합계 344,296명 4,828 349,124명

03

사회통합전형,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

사회통합전형(기회균형, 지역균형) 모집인원 증가

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6,434명으로 전년대비 총 2,372명 증가(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분류기준에 따름)

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권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(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)도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2,997명 증가

※ 2023∼2024학년도 모집인원 통계는 고등교육법상 사회통합전형 분류기준에 따름

  • 2024학년도 이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확대를 위해 「대입전형기본사항」을 통해 ‘고른기회전형’의 선발대상*을 별도로 정하였음
    *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, 농어촌, 지역인재, 만학도,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, 서해5도학생
  • 2024학년도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(제42조의6)에 ‘사회통합전형’의 선발대상*을 정함
    *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, 농어촌,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, 서해5도학생, 보호종료청소년, 북한이탈주민, 기타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(만학도)

※ 사회통합전형(기회균형, 지역균형) 모집인원 증가

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·치·한의·약학·간호계열 의무선발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전년대비 2,581명 증가

2022학년도 20,783명 → 2023학년도 21,235명 → 2024학년도 23,816명

(2022년 4월 20일 기준)

※ 괄호 안 수치는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